2025년 교육급여 신청 시작! 초·중·고 학생 최대 80만원 지원받는 법

2025년 04월 15일

2025년 교육급여 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액,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2025년에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교육급여 제도가 계속 운영됩니다.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내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의 학생에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 교육급여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금액 2025년 금액
초등학생 학용품비 154,000원 170,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220,000원 235,000원
교과서비 실비 지원 실비 지원 (학교 제공 기준)
부교재비 (고등학생) 386,000원 400,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실비 지원 (국·공립 기준) 실비 지원

💡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되며, 신학기 시작 전후로 학교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기준표 (4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인정액 약 2,951,000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3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3월 말 이전 신청 시 신학기 지원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급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양식)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동일 가구 내 다른 자녀가 이미 수급자인 경우라도 학생마다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추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는 매달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일부 고등학생 항목은 학기별로 나뉘기도 합니다.

Q. 중학교 무상교육인데 교육급여도 받나요?
A. 네. 중학교는 무상교육이지만, 학용품비 등은 교육급여로 별도 지급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의계산 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5년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접수하면, 학업에 꼭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