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신청 시작! 초·중·고 학생 최대 80만원 지원받는 법
2025년 교육급여 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액,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2025년에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교육급여 제도가 계속 운영됩니다.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내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의 학생에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 교육급여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2024년 금액 | 2025년 금액 |
|---|---|---|
| 초등학생 학용품비 | 154,000원 | 170,000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220,000원 | 235,000원 |
| 교과서비 | 실비 지원 | 실비 지원 (학교 제공 기준) |
| 부교재비 (고등학생) | 386,000원 | 400,000원 |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실비 지원 (국·공립 기준) | 실비 지원 |
💡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되며, 신학기 시작 전후로 학교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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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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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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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기준표 (4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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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인정액 약 2,951,000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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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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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월 말 이전 신청 시 신학기 지원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
신청 장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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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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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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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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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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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구 내 다른 자녀가 이미 수급자인 경우라도 학생마다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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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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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추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는 매달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일부 고등학생 항목은 학기별로 나뉘기도 합니다.
Q. 중학교 무상교육인데 교육급여도 받나요?
A. 네. 중학교는 무상교육이지만, 학용품비 등은 교육급여로 별도 지급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의계산 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5년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접수하면, 학업에 꼭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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