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방법 (셀프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기)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여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개명신청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 개명신청
- 허가 받은 후 개명신고
- 관공서 또는 은행 등 개명처리
개명신청 준비하기
-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친, 부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을 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의사항 – 서류 발급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으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공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받으신 후 PDF파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사용자 등록을 진행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메인페이지에서 '가사서류’로 들어 갑니다.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로 들어갑니다.
●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해주신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 -> '당사자작성’을 눌러줍니다.
● 이후 페이지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해당지역 관할법원을 선택해주고 '다음’ 으로 넘어갑니다.
● 다음페이지에서는 기본정보를 채우는 페이지로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채워줍니다.
*인격구분 -> 자연인
●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신청취지’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며 '신청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 작성 후 다음단계로는 서류 첨부를 하게 되는데 소명첨부 서류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보통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첨부서류에 준비했던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 '이상없음’ 확인 후 인지액+송달료 32,1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명 허가까지 통상 3개월 걸리지만 보다 빠르게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살면서 가장 많이 불리게 되는 이름인 만큼 이름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개명을 한번쯤 생각해보셨을텐데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셀프로도 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할 이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며 개명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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