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취득방법 과 무면허 과태료는?

2024년 12월 11일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

이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하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2021년 법 개정 이후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안전 수칙과 규제를 지키며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전동킥보드 면허를 따셔서 보다 건강하고 편리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방법은 어떻게 되며 면허 없이 무면허 적발이 될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요건

전동킥보드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만 16세 이상이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 2종 보통, 1종 보통 등 상위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결격 사유

만 16세 이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빈약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면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

  1. 접수
    – 먼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현장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안전교육
    – 기존 다른 면허가 있을 시 절차 생략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첫 면허 시험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영상 시청을 하며 안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3. 신체검사
    –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시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시력은 0.5이상이어야 하며, 이 시력은 렌즈, 안경 포함 교정시력으로 검사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상 이유로 색깔을 구별하는 필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4. 필기시험(학과)
    – 객관식 시험으로 총 40문제이며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5. 실기시험(기능)
    –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후 1년 이내에 기능시험을 봐야 합니다. 실기 시험은 원동기장치를 타고 굴절, 곡선, 좁은길 등 운전을 하는 시험으로 진행되며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입니다.
  6. 준비물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장
    – 소정의 비용 총3만원

전동킥보드 무면허 과태료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가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벌점이 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근 무분별하게 대여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 소식이 많이 전해 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면허 취득을 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