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잔액조회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 잔액조회 등 오늘은 바우처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앞서 신청대상부터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거나 세대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상 59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 영유아 – 주민등록상 17년01월91일 이후 출생한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중증질환 또는 희기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자녀를 양육중인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동절기 연료비(24년10월~)를 이미 지원받은 사람
- 한국에너지공단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사람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받은 사람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상 포함된느 세대원으로만 산정하게 되며, 이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입니다.
사용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검색란에 ex – 파주시 행정복지센터 / 서울시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검색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하여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대상자사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접수 처리를 도와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위 사이트를 통하여 빠르게 잔액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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