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자격 한도 금리1% 총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 이라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원 들어보셨나요?
이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비해 2025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중 연소득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2025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격, 한도, 금리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좋은 조건으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 계약을 취득한자 (상속이나 증여 또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급하는 경우는 불가함)
- (세대주)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
출산범위 – 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중인 태아는 미적용 / 입양아도 적용되며 만2세 이하만 적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인이 전부 무주택인 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세대원 성년인 모두 이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함 / 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 포함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소득) 대출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합상 총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4.69억원)
-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거나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내용
- 이용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중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 기준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부담), 근저당권설정비(은행부담), 감정비용(고객 직접 감정평가없자 의뢰시 본인 부담, 가격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없이 감정하는 경우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4년 8월 12일부터는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요건
주택가격 – 9억원 이하(kb시세 기준, 실거래가 아님)
전용면적 – 85m2 이하(국토교통부 평균 전용면적 기준)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 신청 해야하며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금리
한도 – 최대5억
금리 – 최저1.6%부터 시작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우대 혜택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5억원이매(LTV 60%이내, DTI 70%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ㅇ우 80%이내)
-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5년)이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시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후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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