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방법|2025년 상반기 지급일정 포함

근로장려금 2025 상반기 지급일정 포함 / 반기 지급 신청방법

“혹시 근로장려금, 연말에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지급 외에도 '반기 지급’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9월에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대한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정을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2025년 상반기분은 2025년 3월~5월 신청
☑️ 지급 시기는 9월 예정
☑️ 1년에 두 번, 미리 일부만 지급받는 구조
☑️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과 중복 불가


1️⃣ 근로장려금 2025 반기지급이란?

근로장려금은 원래 정기신청(매년 5월) → 9월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기신청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어요.

  • **상반기 소득(1~6월)**에 대해 3~5월에 신청

  • **하반기 소득(7~12월)**에 대해 9~11월에 신청

  • 정산은 이듬해 5월에 전체 소득을 확인해 과부족 조정

💡 즉, “내가 번 소득 일부에 대해 미리 장려금을 나눠 받는 방식”이죠.


2️⃣ 2025년 상반기 신청 일정 및 지급일

항목 내용
신청 대상 2025년 1~6월 사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5월 31일 (모바일, ARS 가능)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순 예정 (작년 기준 9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3️⃣ 자격 조건 요약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원 미만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 감액

  • 기타 조건

    • 2025년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반기 신청 불가 → 정기 신청만 가능


4️⃣ 신청 방법 상세 (홈택스 기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4. 본인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제출

  5. 접수 완료 문자가 오면 끝!

📌 모바일 신청은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2025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5️⃣ 주의사항 & 정산 방식

반기 신청자는 1년에 2번 일부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5월에 전체 연 소득 기준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었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일부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예:

  • 상반기분 90만 원, 하반기분 90만 원 받았지만

  • 실제 연소득이 초과되어 전체 근로장려금 100만 원이면
    → 초과 수령 80만 원은 환수 대상


6️⃣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 시기 35월 / 911월 매년 5월
지급 시기 9월 / 다음해 3월 9월 (전체 지급)
장점 생활비 조기 확보 가능 정확한 금액 지급
단점 정산 시 환수될 가능성 있음 지급 시점이 늦음

📌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7️⃣ 실수령액 예시

  • 단독가구, 상반기 소득 900만 원 → 약 75만 원 수령 가능

  • 맞벌이, 상반기 소득 1,800만 원 → 약 130만 원 수령 가능

💡 지급액은 자녀 수, 소득구간,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신청했다가 정기신청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해당 연도는 동일 방식으로 유지됨.

Q2. 무직이 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 단, 현재 무직이면 하반기 신청은 불가.

Q3.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는데요?
👉 반기 신청 불가! → 반드시 **정기신청(5월)**만 가능